
하수도사용료 감면
환급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28.6%
- 여성
- 71.4%
-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3순위경기도 남양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및 빗물이용·중수도·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이용 시설 사용자에게 하수도요금 30%를 감면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하수도요금 감면(3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중복혜택 불가
-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려는 경우에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지원내용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