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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용료 감면

환급금
조회수7
지원금 랭킹669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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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3. 3순위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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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및 빗물이용·중수도·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이용 시설 사용자에게 하수도요금 30%를 감면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하수도요금 감면(3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중복혜택 불가

-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려는 경우에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지원내용

○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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