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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용료 감면

환급금
조회수28
지원금 랭킹31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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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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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3. 3순위부산광역시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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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자,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항만·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을 대상으로 수도사용료를 30% 감면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혜택이 제공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치원,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수도사용료 감면(3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중복혜택 불가

- 수도사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지원내용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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