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28수도사용료 감면
환급금지원금 랭킹319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4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15.4%
- 여성
- 84.6%
-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3순위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원금 순위 319위이전보다1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자,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항만·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을 대상으로 수도사용료를 30% 감면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혜택이 제공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치원,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수도사용료 감면(3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중복혜택 불가
- 수도사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지원내용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