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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환급금
조회수14
지원금 랭킹465위
최대 지원 금액6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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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남성
15.4%
여성
84.6%
  1.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3. 3순위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원금 순위 465위이전보다42상승했어요
환급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고교 저녁급식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며, 온라인 또는 학교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br/><br/>■ 구비서류<br/>-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

○ 방문: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