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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환급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5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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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 진단검사비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 최대 11만원을 지원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 제공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치매 의심대상자에게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선별검사: 관내 거주 주민(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자)

○ 진단검사: 치매 선별검사(CIST)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 감별검사: 치매 진단 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자: 만 6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 1인당 지원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 [해당 시]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신청방법

○ 문의: 수영구보건소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051-610-4901 ~ 4915)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