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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환급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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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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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민원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45종 민원증명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되며, 별도 신청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와 구민만족도 향상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지원내용

○ 대상민원: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