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스포츠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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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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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3개월 이상 일시 납부, 2종목 이상 등록, 65세 이상, 다자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수급자, 장애인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수영구스포츠클럽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하는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중복혜택불가
- 감면 기준 내 중복수혜
지원내용
○ 5%~50%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이용료 감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방문: 수영구스포츠클럽
※ 사전 전화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