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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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 및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br>*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br>*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br><br>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시설원예농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에너지절감시설: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및 문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