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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종사자교육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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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를 대상으로 축산 관련 법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신규 교육은 최대 24시간, 보수 교육은 최대 6시간이며,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교육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축산업 허가증

○ 관계법령

- 축산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신청방법

○ 방문: 교육운영기관

○ 온라인: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https://www.farmed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