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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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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곤충생산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양봉농가 등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 도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축사 내외부 환경조절 및 자동화 장비 신규 구비 및 교체 비용을 실제 소요액에 따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br>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생산성 제고 및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에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지원 축종: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마리)한 농가에 한함

○ 지원자격 및 요건

-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가칭)빅데이터 플랫폼(’19~,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 제외대상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축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축산법」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축산법」제33조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이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축산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 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

- 최근 2년 동안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사업 지원 前 컨설팅 기관이 수행하는 컨설팅(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종류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컨설팅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황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함

지원내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자기부담금 발생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 신용조사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관계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예비신청 후 사전컨설팅 실시

- 사전컨설팅 결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지자체)

- 각 지자체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 중 예산에 따라 최종대상자 선정(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