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조회수4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환급금지원금 랭킹889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75%
- 여성
- 25%
- 1순위충청남도 천안시
- 2순위경상북도 김천시
- 3순위경상북도 구미시
지원금 순위 889위이전보다40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합니다. 시군구청 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기간 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축산법(제3조)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