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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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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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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합니다. 시군구청 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기간 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축산법(제3조)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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