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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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개인 및 중소기업의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기술성, 활용성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 청년, 창업기업 등에게 가점 및 우대지원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공고 후 접수기한 내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출원 중인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 선정기준
- 서류심사: 서류 적격여부 검토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활용계획의 타당성(30점),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10점), 상용화 가능성(10점)
· 가점(10점 한도): 표준특허(5점), 녹색인증기술(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 기업(2점)
☞ 특허청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특허청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2점)
· 우대지원(10%p 한도): 2030청년 또는 2030 청년기업(10%p),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10%p),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5%p)
☞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5%p),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5%p),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5%p)
☞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5%p),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5%p), 특허청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10%p), 우수IP 보유 BIG3 기업(5%)
지원내용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화 활용계획서
-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평가기관명 제외된 것)
- 특허등록원부 및 출원서
- 사업자등록증
- (필요 시) 사업신청 위임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필요 시) 가점항목별 증빙서류
- (발표심사) 발표자료
○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제29조)
- 발명진흥법(제30조)
신청방법
○ 온라인: 지식재산 평가정보체계(https://iphu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