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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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금융 연계를 지원합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IP보증연계 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을 제공합니다. 보증기관, 금융기관 또는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을 통해 신청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 선정기준
- IP보증연계: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지원내용
○ IP보증연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검토시
-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제29조)
- 발명진흥법(제30조)
신청방법
○ 보증연계
- 방문: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방문: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투자연계
- 온라인: IP금융관리시스템(http://iphu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