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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활동 지원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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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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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대구광역시 달성군
  2. 2순위대전광역시 동구
  3. 3순위광주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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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도우미 채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0일(4대 중증질환 및 임신·출산 가구는 최대 60일)까지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지원 대상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내용

○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

- 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신출산가구는 최대 60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 (상해진단 시) 진단서

- (질병입원) 입·퇴원 확인서

-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의사 소견서

- (4대 중증질환) 진료기록

- (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 확인서 등

○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문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76),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