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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환급금
조회수6
지원금 랭킹712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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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60%
  1. 1순위경상북도 경산시
  2. 2순위경기도 부천시
  3. 3순위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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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전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서비스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50%,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은 30%, 기타 장애인은 1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장애인 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

신청방법

○ 전화: 관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문의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1522-2700,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062-530-578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041)550-0114,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051-240-6800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1577-7877,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031-260-5700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031)810-7733,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032)460-3882,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033-640-3161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064)717-1114,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042-366-1190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055)360-5400,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043-222-700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052)250-7330, 세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044-41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