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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환급금
조회수39
지원금 랭킹260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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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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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순위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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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국적법상 특별공로자, 사할린동포 배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장애인, 외국국적동포 등 특정 대상에게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수수료 면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자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안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적업무처리지침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특별공로자 및 배우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 관계법령

- 국적업무처리지침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국적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