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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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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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강원도 강릉시
- 2순위부산광역시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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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우수인재로 인정되어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인재 등에 대한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임을 소명하는 서류
○ 관계법령
- 국적법 시행규칙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 국적신청시 본인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