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조회수1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환급금지원금 랭킹485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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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50%
- 여성
- 50%
- 1순위서울특별시 강남구
- 2순위대전광역시 중구
- 3순위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원금 순위 485위이전보다26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대부금 확인서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