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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환급금
조회수13
지원금 랭킹48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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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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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대부금 확인서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