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조회수4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환급금지원금 랭킹889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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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25%
- 여성
- 75%
- 1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 2순위경기도 오산시
- 3순위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원금 순위 889위이전보다334위상승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경감 혜택이 있으며, 시·군·구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