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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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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줍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경감 혜택이 있으며, 시·군·구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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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