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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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특정 자동차 1대를 취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 공동명의 등록 차량도 포함되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중복혜택 불가
-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에 한함(중복 감면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