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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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합니다.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