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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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 이라 한다)
-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