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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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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상 중소기업 한정)을 대상으로 취득세 50%와 재산세 25%를 감면해줍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