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조회수4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환급금지원금 랭킹889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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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0%
- 여성
- 100%
- 1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 2순위강원도 인제군
- 3순위경기도 부천시
지원금 순위 889위이전보다40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상 중소기업 한정)을 대상으로 취득세 50%와 재산세 25%를 감면해줍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