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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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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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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 목적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감면, 등록면허세·주민세 면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합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지원대상과 동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 취득세,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