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환급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33.3%
- 여성
- 66.7%
- 1순위경상북도 경산시
- 2순위전라북도 전주시
- 3순위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조건이 있습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품종보호료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
지원내용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면제 신청서
○ 관계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신청기간: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