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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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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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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5급 이상은 1만원, 6·7급은 7천원, 8·9급은 5천원이 면제되며, 국방부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사회적 취약 계층의 수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까지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5천 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군무원인사법

신청방법

○ 온라인: 국방부 군무원 채용(https://recruit.mnd.go.kr:470/recrui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