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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환급금
조회수27
지원금 랭킹319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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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경기도 의정부시
  2. 2순위전라북도 전주시
  3. 3순위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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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합니다. 소규모 발굴조사는 건당 평균 8천만원, 진단조사는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로 지원하며,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신속한 발굴조사로 매장유산 적기보존의 효율성 도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지원내용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허가)서, 설계도면/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허가) 시의 제출도면을 첨부

-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토지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

- 입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해당할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

- 농어업인 증명서류(농지부원 등)-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

○ 관계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신청방법

○ 진행절차

- 건축신고: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유산 조사의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

* 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국가유산진흥원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국가유산청에서 국비로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

- 발굴허가: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