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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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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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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모든 민간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며, 연평균 360여건에 대해 평균 5백만원 내외를 지원합니다.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국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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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지원내용

○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 관계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