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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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 지자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를 면제 및 반환합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종자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 증명서
○ 관계법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종자산업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