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신청기간
25.11.10(월)~25.12.09(화)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영세농 유기질비료 신청서
– 경작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