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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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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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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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50~80% 내외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교육정보화지원,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 ~ 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지원내용
○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교육비 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