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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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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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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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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의왕시에 거주하며 관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합니다. 상토 1포당 500~1000원의 자부담이 있으며, 의왕시 도시농업과에 2월 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의왕시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자부담 1포 500~1000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내용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자부담 1포 500~1000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 도시농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