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선별검사: 관내 거주 주민(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자)
○ 진단검사: 치매 선별검사(CIST)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 감별검사: 치매 진단 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자: 만 6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 1인당 지원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 [해당 시]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신청방법
○ 문의: 수영구보건소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051-610-4901 ~ 4915)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