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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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지원대상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대상 거주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득 제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치매 의심대상자에게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선별검사: 관내 거주 주민(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자)

○ 진단검사: 치매 선별검사(CIST)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 감별검사: 치매 진단 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자: 만 6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 1인당 지원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 [해당 시]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신청방법

○ 문의: 수영구보건소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051-610-4901 ~ 4915)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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