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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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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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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안양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응급복구, 소하천 관리, 도로 유지보수, 공작물 설치, 사립학교 설치 경영,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 사업에 대해 소하천 점용료 및 허가수수료를 100% 감면합니다. 방문 신청으로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내용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 신분증

- 사업계획서

- 원상복구 계획서

○ 관계법령

- 소하천정비법(제22조)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