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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 소득공제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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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문화비를 사용한 경우, 연말정산 시 최대 300만원 한도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종이신문, 영화티켓 구매 시 적용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시 가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시 가능)

지원내용

○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연말 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

- 조건: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매

- 문화비 적용상품: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

- 소득공제: 연간 300만원 한도

○ 결제방법: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방법

○ 신청 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