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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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43.9%
- 여성
- 56.1%
- 1순위경상북도 포항시
- 2순위충청남도 천안시
- 3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정책 한 눈에 보기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추가로 기부금의 30% 상당을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 등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개인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본인 명의로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기부 전 본인의 주소지와 기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주소지(본인이 거주하는 곳)가 아닌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전 국민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능), 기부처: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 거주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하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는 기부 불가
기부 금액 한도: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여러 지역에 나누어 기부도 가능)
지원금액
1.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10만원까지 100% 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공제
※ (예) 20만원 기부 시 14.4만원(10만원 + 10만원의 44%) 공제
※ '26년 기부금부터 공제율 상향 적용(신설)
20만원 초과분(2,000만원 이하)은 16.5% 공제
※ (예) 100만원 기부 시 27.6만원 공제
27.6만원 = 10만원 + 10만원의 44% + 80만원의 16.5%
단, 특별재난지역 기부시(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만원 초과분(2,000만원 이하) 33% 공제
※ (예) 100만원 기부 시 40.8만원 공제
40.8만원 = 10만원 + 10만원의 44% + 80만원의 33%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기부 포인트 제공
※ 기부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누적하여 사용 가능,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구매 가능
지원형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되는 구조
신청방법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STEP 01 회원가입 → STEP 02 기부지자체 / 사업선택 → STEP 03 기부하기 → STEP 04 답례품 선택 및 배송조회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약 5,900여개) 대면 접수 창구
STEP 01 회원가입 → STEP 02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 STEP 03 기부하기 → STEP 04 납입완료 명세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