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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환급금
조회수1
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4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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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시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
*지원제외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시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정부24)
지급시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관련정보

문의처: 의정부시청 주택과(031-828-4523)
구비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소득금액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발급용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