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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환급금
조회수21
지원금 랭킹37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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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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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합니다. 미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과 지원을 동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 숙박·음식점·교육·복지·수리·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임업·어업·광업·건설업 80억원 이하, 식료품·의복·장비·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지원 / 최대 5년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연간매출액: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원 이하 /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최대 5년간 지원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sbiz24.kr)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방문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에서 '고용보험료' 검색 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관련정보

문의처: 통합콜센터 1533-010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12, 042-363-7997, 042-363-7716, 042-363-7717
구비서류: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