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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환급금
조회수101
지원금 랭킹150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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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2. 2순위경기도 부천시
  3. 3순위전라북도 군산시
지원금 순위 150위순위 변동이 없어요
환급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참여 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해줍니다. 8~12주 동안 6회 이내 진료·상담 및 금연치료 의약품·니코틴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하며, 3회차부터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온라인, 유선, 우편, 팩스, 지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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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 진료·상담 및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지원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표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유선 신청: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우편, 팩스, 지사 방문

관련정보

문의처: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