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수2,607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환급금지원금 랭킹12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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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37.8%
- 여성
- 62.2%
-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 3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지원금 순위 12위순위 변동이 없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87~808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지원합니다.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초과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808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 공단 부담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초과자
지원내용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월 1일~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808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앱
방문 신청: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 우편: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관련정보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