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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환급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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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서울특별시 성북구
  2. 2순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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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20%를 월별로 환급 지원합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구비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 내) / 추가제출 서류(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추가제출) 택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시 위 서류 생략 가능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액공제용 확인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