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으로 13만원 주는 정책, 고향사랑기부제 총정리!

전 국민 대상으로 13만원 주는 정책, 고향사랑기부제 총정리!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추가로 기부금의 30% 상당을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 등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개인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본인 명의로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기부 전 본인의 주소지와 기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지역을 응원하면서 세금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 원을 돌려받고, 최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기부도 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신청 방법과 혜택,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한 지역에서는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화폐, 관광상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기부금은 지역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혜택이 돌아오고 지역에는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행정안전부

누가 기부할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나 단체는 참여할 수 없으며 개인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가 제한될 수 있고, 반드시 본인 명의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혜택은 세액공제와 답례품입니다.

연간 10만 원까지 기부한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만 원을 그대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 10만 원 이하: 100%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44% 세액공제

  • 20만 원 초과: 16.5% 세액공제

또한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최대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총 13만 원 수준이 되는 셈입니다.

세액공제는 국세청과 자동으로 연계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답례품을 받을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제의 또 다른 매력은 지역별 특색 있는 답례품입니다.

지역마다 준비한 답례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한우와 같은 축산물을 받을 수 있고, 대전 유성구에서는 쌀을 제공하는 등 전국 각 지역의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상품권, 숙박권, 케이블카 이용권, 관광상품 등 다양한 답례품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 계획이 있다면 활용도가 더욱 높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뒤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고 기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결제를 완료하면 답례품 포인트가 지급되며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전국 농협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금을 납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며 이후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세액공제가 더 커집니다

집중호우나 대형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하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부금은 피해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와 재난 예방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며, 일반 고향사랑기부제와 동일하게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이용 시 꼭 알아둘 사항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하기 전에는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2.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본인 명의로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하며 타인 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연간 기부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부를 하면서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제도입니다.

특히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약 13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죠.

기부를 통해 지역경제를 응원하고 본인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면 올해 안에 한 번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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