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 최저시급 10,700원 확정, 월급·주휴수당·수습기간 총정리
- 2027 최저임금 인상률은 3.7%!
-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최저시급 얼마나 올랐을까?
- 2027 최저시급 적용하면 내 월급은 얼마일까요?
- 하루 4시간 알바라면 월급은 얼마나 받을까요?
- 2027 최저시급과 주휴수당도 함께 확인하기!
- 2027 최저시급 수습기간에는 9,630원까지 감액 가능!
- 2027 최저임금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 2027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027 최저시급 FAQ!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습기간에도 2027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 2027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2027 최저시급, 새해 전에 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됩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최저 월급은 2,236,300원이며, 주휴수당과 수습기간 감액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하죠.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시급은 2027년 10,700원까지 올라 10년간 4,230원, 약 65.4% 상승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7 최저시급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3.7%입니다. 최근 몇 년간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인상 흐름이 이어졌던 만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새해 임금 변화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죠.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공익위원이 10,600원에서 10,860원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이후 노사가 추가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노동계 최종안인 10,730원과 경영계 최종안인 10,700원을 놓고 표결한 결과, 경영계안이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15표를 얻으면서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7 최저임금 인상률은 3.7%!
최근 최저임금 변화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시급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0% 인상됐으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010,580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9,860원으로 2.5% 올랐고 월 환산액은 2,060,740원이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선 10,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1.7%, 월 환산액은 2,096,270원이었죠. 2026년에는 10,320원으로 2.9% 인상되면서 월 환산액이 2,156,88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27년에는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오르면서 인상률이 3.7%가 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최저임금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보다 월 79,420원 증가하는 셈이죠.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시급제 근로자라면 2027년부터 실제 급여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최저시급 얼마나 올랐을까?
적용 연도 | 최저시급 | 전년 대비 인상액 | 인상률 | 정부 |
|---|---|---|---|---|
2017년 | 6,470원 | +440원 | 7.3%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2018년 | 7,530원 | +1,060원 | 16.4% | 문재인 정부 |
2019년 | 8,350원 | +820원 | 10.9% | 문재인 정부 |
2020년 | 8,590원 | +240원 | 2.87% | 문재인 정부 |
2021년 | 8,720원 | +130원 | 1.5% | 문재인 정부 |
2022년 | 9,160원 | +440원 | 5.05% | 문재인 정부 → 윤석열 정부 |
2023년 | 9,620원 | +460원 | 5.0% | 윤석열 정부 |
2024년 | 9,860원 | +240원 | 2.5% | 윤석열 정부 |
2025년 | 10,030원 | +170원 | 1.7% | 윤석열 정부 |
2026년 | 10,320원 | +290원 | 2.9% | 이재명 정부 |
2027년 | 10,700원 | +380원 | 3.7% | 이재명 정부 |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었지만 2027년에는 10,7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10년 사이 4,230원, 약 65.4% 상승한 셈이죠. 특히 변화 폭이 컸던 시기는 문재인 정부 초기였습니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16.4% 오른 7,530원, 2019년에는 다시 10.9% 오른 8,350원이 적용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서도 이 두 해의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인상 속도는 상당히 완만해졌습니다. 2020년 2.87%, 2021년 1.5%를 기록한 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5.05%, 5.0% 올랐습니다. 2024년에는 2.5%, 2025년에는 1.7%로 다시 낮아졌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9% 인상됐습니다.
2027년에는 10,700원으로 올라 전년보다 380원, 3.7% 인상됩니다. 2017년 6,470원과 비교하면 최저시급 자체가 1.65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죠.
※ 정부 표기는 최저임금 결정 당시 정부가 아니라 해당 최저임금이 실제 적용된 연도의 정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가 바뀐 2017년과 2022년은 두 정부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통상 적용 전년도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어느 정부가 결정했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 최저시급 적용하면 내 월급은 얼마일까요?
2027 최저임금이 10,700원이라고 해도 모든 근로자의 월급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월급은 주당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실제 일한 시간 외에 유급 주휴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급을 계산할 때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하죠.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일주일 기준 유급 처리되는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며, 2027 최저시급 10,700원을 적용하면 월 2,236,300원입니다.
계산하면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하루 4시간 알바라면 월급은 얼마나 받을까요?
파트타임 근로자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에 따라 예상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주 20시간입니다. 주휴시간 4시간을 포함하면 일주일 기준 약 24시간이 되고, 월 환산시간은 약 104시간입니다.
여기에 2027 최저시급 10,700원을 적용하면 예상 월급은 약 1,112,8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을 적용했을 때의 1,073,280원과 비교하면 한 달에 약 39,520원 증가하는 셈입니다.
주 3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환산시간을 약 156시간으로 계산하면 2026년에는 약 1,609,920원이지만 2027년에는 약 1,669,200원이 됩니다. 월 기준 약 59,280원이 늘어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2,156,880원에서 2,236,300원으로 약 79,420원이 증가합니다. 이처럼 근무시간이 길수록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월 급여 차이도 커지게 되죠.
다만 실제 임금 계산에서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발생 여부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7 최저시급과 주휴수당도 함께 확인하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시급만큼이나 주휴수당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는 자신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유급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안팎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형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 최저시급 수습기간에는 9,630원까지 감액 가능!
최저임금과 관련해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궁금해하는 또 다른 내용이 수습기간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사업주가 임의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의 90%는 9,630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습 근로자에게 이러한 감액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10% 낮춰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수습기간을 적용받았다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담당 업무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2027 최저임금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2027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새해부터 시간당 임금을 10,700원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이 기재돼 있다면 2027년 임금 지급 시에는 변경된 최저임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임금 조건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7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데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시간당 10,70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가 월급제로 지급되는 경우 단순히 월급 총액만 보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근로시간 등을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이죠. 애매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7 최저시급 FAQ!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단순히 실제 근무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근로계약 내용과 근무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에도 2027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는 시간당 9,630원입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등 감액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7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적용하는 근로자라면 월 2,236,300원입니다. 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므로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자신의 근로조건과 임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2027 최저시급, 새해 전에 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2027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2026년보다 380원, 3.7%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236,300원으로, 2026년보다 79,420원 증가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라면 단순히 시급이 10,700원으로 올랐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주당 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 수습기간 감액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7년 1월에도 기존 시급을 그대로 받고 있다면 새 최저임금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예상 월급을 미리 계산해 두면 실제 지급된 급여가 정확한지 비교하기도 한결 쉬워지죠.
*해당 글은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된 글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