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2024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 1인 기준 334,000원, 2인기준 552,000원, 3인기준 707,000원, 4인 기준 859,000원, 5인기준 1,004,000원, 6인기준 1,143,000원, 7인기준 1,277,000원
– 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1인 증가시마다 134,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