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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