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 방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