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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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경상남도 미혼모 및 미혼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산전산후 요양비 1백만원과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합니다.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하며, 생활보조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해당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출산예정일 4주전 또는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임신 4개월 이상 태아 사망 시) /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당 1백만원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 비용)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4주전 또는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경상남도 내 6개월 거주 확인). 사산은 임신 4개월 이상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중복지원 제외: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대상자는 차액 지급.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1인당 1백만원.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구비서류: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시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을 해당 시군(읍면동)에 제출.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신청 시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