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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1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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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울산시 관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시술비의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 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며, 출산(자녀)당 25회까지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울산시 관내 난임부부(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확인된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되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 출산(자녀)당 25회 / 지원 상한금액: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울산시 관내 모든 난임부부(여성 주소지 기준) 대상입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여야 합니다.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을 지원합니다.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시술 횟수는 출산(자녀)당 25회입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 상한금액은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동일합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은 20회에 최대 110만원을 지원합니다.
체외수정-동결배아는 20회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공수정은 5회에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보건소(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시술 대상자(여성)가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입니다.
온라인 통지서 출력 방법: 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신청내역 조회 > 해당 신청 건 클릭 > 민원 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관련정보

유의사항: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구비서류: 부부 모두의 신분증 /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난임 진단서 1부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하며,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시술비 지원 시 추후 원본 제출 필수)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관련 첨부서류(필요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반드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 부부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한 명만 방문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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