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7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7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수당지급 통장(사본)
–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 문의
– 공덕동주민센터 (02-3153-6500)
– 아현동주민센터 (02-3153-6530)
– 도화동주민센터 (02-3153-6560)
– 용강동주민센터 (02-3153-6590)
– 대흥동주민센터 (02-3153-6620)
– 염리동주민센터 (02-3153-6650)
– 신수동주민센터 (02-3153-6680)
– 서강동주민센터 (02-3153-6710)
– 서교동주민센터 (02-3153-6740)
– 합정동주민센터 (02-3153-6770)
– 망원1동주민센터 (02-3153-6800)
– 망원2동주민센터 (02-3153-6830)
– 연남동주민센터 (02-3153-6860)
– 성산1동주민센터 (02-3153-6890)
– 성산2동주민센터 (02-3153-6920)
– 상암동주민센터 (02-3153-6950)
–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02-3153-8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