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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울산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지원금
조회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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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울산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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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및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입니다.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며, 우편, 이메일, 팩스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및 등록 외국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보장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만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만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만원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타 보험과의 중복 보장여부: 가능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동구 주민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5. 1. 1. ~ 2025. 12. 31.

○ 보장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만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만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만원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타 보험과의 중복 보장여부: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해당 시]

- 보장담보 필요 서류

○ 관계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가입절차: 동구 주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금 청구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동구 안전총괄과(052-209-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