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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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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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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만 18~34세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을 대상으로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촉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전, 도전+)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연계되며,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만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또는 퇴소일 연장) 만18~34세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 만18~34세 청년 / 북한이탈청년 만18~34세 /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 필요성 인정) 만18~34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 제공 / 도전 프로그램(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 도전+ 프로그램(도전 프로그램 내용 확대,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 추가 운영) /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 연계 /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18~34세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18~34세 청년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만18~34세 청년

지원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합니다.
도전 프로그램: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내용 확대, 참여자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 추가 운영
프로그램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 연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https://www.work24.go.kr/cm/main.do)

관련정보

문의: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51)
구비서류: 해당없음